밀크티의 일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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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교사※ 실습기관 종류 및 실습지도자 자격기준보육교사


※ 실습기관 종류 및 실습지도자 자격기준

※ 실습기관 종류 및 실습지도자 자격기준

1) 실습기관 자격: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시설과 종일제 유치원
-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시설 : 각 시도구청에 신고된 시설로 15인 이상 [관할 : 여성부]
(15인 이상은 신고기준이므로, 20인 신고되어 있으나 현 재직 인원이 12인이라도 가능합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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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국·공립보육시설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(위탁운영 포함)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 자녀를 50% 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.
②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, 명칭은 "○○ 어린이집"으로 한다.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설치하되 공무원을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,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④ 위탁 운영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한다.
-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- 시설장과 보육교사 등 종사자는 공개채용 하여야 한다.
- 위탁시는 시설운영 평가결과를 참고하되, 보육의 전문성 및 보육시설장의 정치·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※ 국공립 보육시설과 비영리 법인이 설립한 민간보육 시설 중 인건비 지원을 받는 시설을 행정적으로 정부 지원시설이라 한다.

▷ 민간보육시설

①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·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 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.
②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, 명칭은 "○○ 어린이집"으로 한다.
③ 어린이집 명칭 사용에 유치원,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.

※ ○○ 미술, ○○ 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할 수 없으며 동일 간판 또는 상하 좌우에 붙어 있는 간판에
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

▷ 직장보육시설

①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,사업장 인근지역,사원 주택 등에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
② 영유아 5명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, 명칭은 "○○ 어린이집"으로 한다.
③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대상이며 불가피한 사유로 보육 시설을 단독으로
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사업장과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※ 보육아동 정원의 50% 이상이 동사업장 근로자의 자녀이어야 한다.
※ 참고사이트 홈페이지 부산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

▷ 가정보육시설

①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
②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를 보육하여야 하며, 명칭은 "○○놀이방"으로 한다.(단, 놀이방 명칭 사용에 유치원, 학원 등 유사기관
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)

※ ○○ 유치원 부설, ○○ 미술, ○○ 영어 놀이방 등으로 표기 불가

▷ 공동육아협동조합 보육시설

①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5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설치한 보육시설을 말하며, 시설의 규모에 따라 민간 또는 가정보육시설로
분류된다.
②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, 기타 재산, 노무로 할 수 있다.
③ 조합의 업무 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업무 집행자를 선임하며, 가급적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시설장
을 겸직하도록 한다.

▷ 방과후 교실

①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방과 후에 보육 하는 시설을 말한다.
② 방과후교실에서는 보육교사 1인당 아동 30명까지 보육할 수 있다.

▷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원

① 상시 영아 20명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(국.공립, 비영리법인, 민간개인, 가정 보육시설)에 지정한다.
② 시.도별로 배정된 영아전담보육시설 수량 범위내에서만 전담시설을 지정하여야 함
③ 영아전담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된 시설에 한하는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건물 전체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
전담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.
④ 민간 영아전담시설은 시설장과 대표자가 겸임인 시설을 우선 지정한다.
⑤ 민간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대표자(시설장) 소유의 부동산이어야 하며, 시.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영아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
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된 시설을 전담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.
⑥ 신청한 시설의 부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상태가 건전한 시설을 영아전담시설로 지정한다.
⑦ 영아전담시설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한 시설기준 외에 바닥난방시설, 냉.온수샤워시설, 우유병 소독기(반당 1개),
비상약품, 영아용 보육용품 기타 영아보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⑧ 지정취소 된 영아전담시설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인건비 지원 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.

▷ 장애아 통합,전담 시설

① 장애아 통합시설
- 장애아를 비장애아와 통합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장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시설로서 국공립.법인시설(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, 학교.
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보육시설 포함)에 한한다.
② 장애아전담 보육시설
- 상시 장애아 20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시설(국공립, 비영리법인, 민간개인, 가정 보육시설)에 지정한다.
- 시.도별로 배정된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수량 범위내에서만 전담시설을 지정하여야 하며,장애아 보육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
우선 지정한다.
-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된 시설에 한하는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건물 전체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
전담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.
- 민간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시설장과 대표자가 겸임인 시설을 우선 지정한다.
- 민간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대표자(시설장) 소유의 부동산이어야하며, 시.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장애아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
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된 시설을 전담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.
- 신청한 시설의 부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상태가 건전한 시설을 장애아전담시설로 지정한다.
-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한 시설 및 장애인.노인.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등에서 정한
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▷ 시간연장형 보육시설, 휴일 보육시설

①시간연장형 보육시설
- 기준 보육시간(07:30~19:30)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야간보육(24:00 까지), 24시간보육(24시간
계속보육)
- 보호자의 정당한 사유없이 아동을 장기간(7일 이상)보육시설에 방치(보호자와의 연락 두절 등) 시켜 놓을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아동
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시.군.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.
- 시.군.구 아동복지담당공무원은 보육시설의 장으로부터 아동보호조치를 의뢰받았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
여야 한다.(아동복지법 제 10조, 12조, 13조)
② 휴일 보육시설
-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종일제 유치원 : 교육부인가 받은 기관 [관할 :교육인적자원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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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실습기관 지도자 자격기준: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의 시설장 또는 해당 지도 교수
(보육교사 1급 자격증보유자),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보유자.

- 반드시 보육자격관리사무국에 기재된 평가 인증기관만 실습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위 기준에만 맞으면 실습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
바랍니다.

- 또한 기관 문의 시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시설장이 그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때문에 학점 취득에 불이익을 받는
경우도 있는데, 해당기관에 반드시 1급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하며, 시설 인가증, 1급자격증 사본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주시기
바랍니다.

출처 : Tong - 공부랄랄님의 보육교사통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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